먹는샘물 공장, 커피·차 등 음료류 전체 생산 허용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 이달부터 먹는샘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 음료, 인삼·홍삼음료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9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먹는샘물 공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먹는샘물을 이용해 음료류 전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11월 먹는샘물 공장의 탄산수 생산은 허용한 바 있다.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가운데 커피와 차, 과일 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산·홍삼 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류를 생산하려면 음료류의 배합·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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