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 다시 맡은 유영하, 재판 파행을 위한 수임 아니냐"

법조계 안팎 비판 목소리 고조
선임료 명목 '수표 30억' 관리
변협 "윤리장전 위반 검토 여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재판 파행을 위한 사건 수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 변호사가 ‘선임료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돈 30억원을 맡아두고 있는 것은 “변호사 역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변호사가 새롭게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 변호사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보이콧에 적극 협력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변호행위”로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연장은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라며 변호인단 총사퇴와 재판 보이콧을 주도했다.


박 교수는 또 “유 변호사는 공판 진행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하며 사임해 공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런 그가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변호를 맡게 되면 재판 파행을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의 수임은)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 처리 방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불법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을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30억원어치 수표를 ‘선임료’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변호사 수임 관행에 비춰 믿을 수 없으며 검찰의 재산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반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이 문제의 수표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한다면 유 변호사의 선임료 주장이 허위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며 “변협으로서도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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