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일자리안정자금 배려 아쉬운 정부

임진혁 경제부 기자

지난 8일 오후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강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홈페이지에 중요공지가 떴다.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한 달에 받는 총 보수가 190만원이 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7,530원으로 치솟으면서 영세사업주들의 줄폐업과 대량 해고가 예상되자 정부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 월 보수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부분은 뺀다.


새해가 밝자 근로복지공단 등 일자리안정자금 취급 기관에는 중소기업의 민원이 폭주했다. 제조업 대부분에서 연장·야간근무가 일상화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초과근무수당을 합치면 19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이고 야간근로수당이 2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 A씨는 월 보수가 200만원이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생산직근로자의 야간수당을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적용 대상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추가수당 20만원이 비과세 처리돼 월 보수가 180만원으로 인정돼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변화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려 애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지난 7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때도 일자리 안정자금 얘기는 쏙 빼뒀다.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190만원 이상을 버는 생산직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라는 뉴스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의 소상공인을 찾았을 때도 여전히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인들이 있었다. 홈페이지에만 살짝 올린 ‘190만원 이상 생산직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중소기업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아무리 보완대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이를 알지 못하면 우려하는 해고나 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진정으로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안녕을 생각한다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을 위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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