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내달부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1만2,000원 감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구 등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가구 2만1,280 가구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 정도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신청은 15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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