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애플은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경제DB
이번주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큰 실익이 없다. 하지만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판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물질·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주목된다.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중단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 35만 2,394명에 달했다. 한누리 역시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간다. 구체적 소송 방식을 두고 검토 중인 한누리는 이르면 2월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을 얼마나 정치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