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예산이 크게 늘어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대폭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