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와 통상법조계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미국이 이달 중순 내놓을 철강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물량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긴급관세나 수량제한 등 초강력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자국 철강 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입 철강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는 법정시한(270일)에 맞춰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과 송유관(WLP)이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관련기사 8·14면·본지 9월 22일자 1·3면 참조 수입물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상무부는 수백%대의 초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그룹2·전면관세부과국)에 포함했지만 우리 정부와 업계, 미국 내 자동차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최악의 조치는 면했다. 다만 상무부가 정한 ‘일정수입물량(inquota)’을 넘어선 ‘수입량(outquota)’에 대해서는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지난 9일 현지로 급파해 담판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제재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한국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져 양국 간 통상전장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경우·김우보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