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 산하 ‘사이버범죄연구회’ 주최로 열린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검찰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첨단범죄 현황을 연구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내부 세미나였지만 주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가상화폐인 만큼 세미나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가상화폐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검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 본질 파헤치기에 나섰다. 최근 범죄수익이라도 객관적 기준 가치가 없어 몰수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가상화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검찰이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보면 아직까지는 유사수신 등 초보적인 단계가 대부분 이지만 최근들어 2,700억원대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 사건 등 가상화폐 관련 직접적인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신종 범죄인 만큼 법리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재판부가 비트코인이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어 범죄 수익이라도 몰수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면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과 원리, 현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등을 열어 수사기법은 물론 이를 몰수·추징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범죄 이용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위한 기반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하며 검은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대검은 가상화폐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정리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