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나섰다

거래자 매매정보 파악 목적
가상화폐 거래 전방위 압박
유빗, 파산 대신 매각 진행

국세청이 빗썸과 코인원 등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빗썸과 코인원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빗썸과 코인원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코인원은 “이날 국세청이 거래자료와 관련 장부를 받아 갔고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 같다”며 “국내 상위 3개 업체가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래소의 탈세혐의 조사와 함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거래자들의 매매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도 거래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현황과 투자자 정보 확보가 주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증여·상속세 탈루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도 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까지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잇단 개입과 경찰 수사에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지만 당일 빗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잠시 하락한 뒤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가상화폐는 10%가량 떨어진 뒤 다시 가격을 회복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2,5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찰이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진거래 위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외부 해킹에 의한 피해로 전체 투자금의 17%를 도난당한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은 최근 파산 결과를 번복하고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유빗 측 관계자는 “인수 의사를 밝힌 법인과 본격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소각될 예정이기에 회사 매각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조권형기자 susop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