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2년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과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하여는 각각 20% 지원율이 추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1월 25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참여 희망 기업을 위해 이달 15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