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세액 10% 공제 혜택

경기도는 오는 16∼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낼 경우 10%를 할인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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