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에는 경포대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소방서 앞에 차를 대 출동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었다./서울경제DB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막았다가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구 폐쇄 책임자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조종묵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사상자 발생 시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사전통보 후 표본조사를 했던 소방특별조사는 연중 예고 없는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92명인 조사요원 인력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점검업자가 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부실점검 소방점검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력히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대응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신호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의 피해확대 가능성이 클 경우 처음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총력대응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중소 도시의 경우 선발출동대 인력 부족 등으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