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이른바 ‘갑질’횡포를 부려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11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경제DB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려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았다.대법원 2부는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와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 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2008년 12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이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 2심도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거나, 법원의 조정권고 절차를 통해 공정위와 롯데 측이 새 과징금 액수를 합의해야 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