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상고남발’ 막을 형사상고심위위 본격 가동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기 위해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온 형사사건의 상고여부를 심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 등 총 480여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더라도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외부 전문가가 상고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의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바 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별로 외부전문가 7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로 상고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찰 출신 위원은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가급적 위촉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특정 분야의 중점검찰청은 그 분야의 전문 경력 위원을 충분히 위촉하도록 해 특화된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여부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되어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각급 검찰청의 상고심의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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