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일·가족 양립기반 조성,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가족정책 발전사업 등이다. 시는 모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민간단체)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다.
사업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양성평등 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운로드해 화성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2월 중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사업 수행능력, 적정성, 효과성, 독창성 등을 심의해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