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 이들을 직접 법정에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서류에 동의하면서 검찰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