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가 대표적 사례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2월이나 돼야 수급 대상의 정확한 증감폭을 알 수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 특히 2인 가구 중 교육급여를 받다가 올해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지난 2017년 140만7,000원, 올해부터는 142만3,000원 미만이면 대상이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올해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받던 월급은 137만3,000원으로 교육급여 기준에 부합했지만 2018년 최저월급은 157만3,000원으로 교육급여 기준을 뛰어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이 교육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 결과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라면 임금 인상폭이 교육급여보다 클 수도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급여는 1년에 한번씩 나오는 부교재비 6만원과 2학기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학용품비 5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수업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존에 받던 정부의 복지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어렵게 자리 잡은 한 가정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최저임금 수준보다 단 몇만원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복지혜택) 소득기준을 높여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