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억 운전자금 받은 中企 추가지원 안한다

정책자금지원졸업제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졸업제를 도입해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중단한다. 숙박시설에 편중됐던 관광 산업 지원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실탄’을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지원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복지ㆍ고용 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지원졸업제도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게 골자다. 그간 정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46.6%(2017년 기준)로 정책자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개발(R&D) 지원 역시 일정 ‘횟수’ 이상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첫걸음기업지원제를 도입해 중기 지원자금 중 60%는 신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원 방식도 진입도로 조성 중심에서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용지매입비 등 지식ㆍ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폭을 조정하기 위해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의 변동직불제 개편도 시작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저출산 극복 등 복지 분야와 고용 지원 자금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모성보호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부정 수급 환자와 병원을 사전에 거르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사업은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 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독려할 계획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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