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주총개최금지가처분신청 각하돼”

11일 수성(084180)은 인천지법이 최창욱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각하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가 이미 개최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더이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금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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