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삼성에 통신표준특허訴 1심 승소

삼성 "면밀히 검토후 대응"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표준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당장 삼성전자 제품 판매량 등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화웨이는 이를 계기로 자사 기술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국중앙(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화웨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성이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판매 등 방식으로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016년 5월 말 화웨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에서 동시에 제기했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 소송을 시작으로 중국과 미국 등에 수십건의 다양한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기술력을 건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앞마당인 중국에서는 항소해 2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사력을 다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결국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짝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술력을 입증하려는 화웨이와 ‘기술 우위’를 지키려는 삼성전자의 자존심 싸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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