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북 금융제재다. 지난해 유엔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가 발효된 가운데 만약 수은이 운용하는 남북기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자칫 수은마저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탓이다.
예를 들어 북한 선수단이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 편을 통해 방한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북기금에서 항공료가 나가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공조를 어기는 꼴이 된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이자 해외 투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수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치명타다.
다만 대북제재에 해당하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지원도 있다. 예컨대 북한 선수단이 국내 호텔에 머물 경우 남북기금에서 나온 돈은 우리 호텔업자에게 들어간다. 남(南)쪽 주머니에서만 돈이 도는 것이다. 이때도 대북 금융제재를 어겼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수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결국 국제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필요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고민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평창올림픽 기간을 대북제재 유예기간으로 두는 제3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