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코스닥펀드 투자하면 10% 소득공제...기관도 세 혜택

[앵커]

정부가 코스닥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고, 코스닥 내 저평가된 기업에는 자금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혁신·벤처기업이 코스닥을 통해 성장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개인이 코스닥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하반기부터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차익 거래세를 면제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재정비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하는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 1997년 도입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관련 상품이 1개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벤처기업 신주에 50%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벤처기업 신주에 15%를 투자하고, 과거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35%를 투자하면 되도록 운용규제를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코스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차익거래세 0.3%를 하반기쯤 없앨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안에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문턱도 대폭 낮아집니다.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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