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혹 제기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 마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8월 재판 시작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