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교사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가족에게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100만원을,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원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12일 ‘A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A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빌미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나무막대기 등으로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방과 후 운동장 뛰기 등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