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2심서 감형…실형서 징역형 집유로

“게시글 허위성 인식했고 피해자 다수에 피해 커…합의한 점 감안”

재판부는 “정씨는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피해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란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년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사진 등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접하게 된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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