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부패신고 보상금에 이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 권익위가 이번에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려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와 같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내부신고자로 제한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최고 금액은 수입 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억 2,400여만 원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총 415명에게 41억 8,700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원상회복·불이익조치 취소 등의 결정을 받은 기관·단체·기업이 조치의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총 2년 동안 권익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