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의 사망 전 혈액과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같은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검에서 사망 신생아 모두에게서 나온 균도 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병원 의료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와 전공의·주치의 등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광수대는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오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각에서는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아니라 애당초 미숙아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스모프리피드가 미숙아 체내에 지질을 축적,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경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의료진과 보건 당국 모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위험한 사용을 지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식약처는 “FDA의 경고문구가 국내 제품에는 빠져 있는 게 맞다”면서도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4명의 체내에 지질 축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고의 원인을 ‘스모프리피드’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두형·김경미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