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께 ‘가상증표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말을 사용했다. 초안에는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등 법안의 목적과 가상증표의 정의, 금지행위, 벌칙(처벌)과 시행일을 규정하는 부칙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상증표 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 등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고 거래소 대표이사를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상증표를 ‘투기·도박’으로 비유한 만큼 이에 대한 수익을 온당치 않은 이득으로 보고 ‘도박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내포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법률안을 아직 (국회에) 내기 전이라 세세한 공개는 불가하다”면서도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처벌조항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법률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되면 시행일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부 ‘불법’이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