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의 인도절차 착수 후 70일 만이다. 이는 2000년 이후 한국-뉴질랜드 간 범죄인 인도 사건 8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진 사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김씨는 현지에서 다른 절도죄로 체포됐고,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