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수사했던 팀의 팀장이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는 오늘(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언급했다.
당시 윤 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담긴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우 전 수석이 전화해 ‘통화 내역에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며 안보상 꼭 압수수색 해야겠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상부에 보고하니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가 간 것 같다’며 다음날 새벽 추가 영장을 받아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