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신문 첫 실시

원격 영상신문 법정 리허설 모습/사진=대법원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한 원격 영상신문이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 됐다. 앞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퇴직금 청구소송 재판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증인을 상대로 영상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증인은 LA 총영사관 영상신문실에 나와 속초지원 내 법정과 화상연결을 통해 증언을 했다. 재외동포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증인은 영상신문을 통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퇴직금 약정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를 증언했다.

원격 영상신문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부근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9월에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 중인 증인과 감정인을 상대로 원격 영상신문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신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신문 시행으로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했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해외 영상신문의 성공 사례를 계기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환이 어려웠던 증인이나 전문가의 재판 절차참여가 확대돼 향후 영상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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