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테슬라 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 주간 증권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조건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풋백옵션 면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기업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적자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테슬라 요건 상장에는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상장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상장 주간사가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사야 한다는 ‘풋백옵션’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이 풋백옵션 조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테슬라 요건 상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당국이 특정 자격이 되는 증권사에 한해 풋백옵션 조건을 없애주기로 한 것인데요.
풋백옵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테슬라 요건 상장에 성공한 실적이 있는 우수 주간사’여야 한다는 것과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을 보인 기업이 이전상장 하는 경우‘ 등의 두 가지입니다.
업계에서는 풋백옵션 면제로 테슬라 상장에 도전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풋백옵션이라는 리스크를 피할 방법이 생긴 만큼, 우량기업 발굴과 테슬라 상장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테슬라 상장 요건 완화가 부실기업 상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장 요건 완화로 잠재적 문제를 품고 있는 기업들이 상장됐다가 부실 등의 문제가 터지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풋백옵션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상장사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과 상장 주간사의 불건전 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