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됐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골자인데요. 수제 맥주에 대한 규제도 풀려 슈퍼에서도 맛있는 수제 맥주를 살 수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올해부터 20%에서 25%로 늘어나는데요. 세율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대주주’의 범위가 늘어나 과세 대상도 확대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부담이 없는데 한 종목을 일정수준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기존보다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원 이상‘이면 세법상 대주주가 되구요.
코스닥시장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주택 양도세 중과세 범위 규정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남양주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부터 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과세 대상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내 양도)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고 2주택자는 3주택 이상자 중과 제외 주택과 더불어 학교나 직장, 질병 요양 때문에 취득한 지방(세종 포함)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 부담이 없습니다. 또 결혼이나 부모님 봉양을 위해 집을 합쳤을 때 각각 5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벤처 지원 강화
현재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초 3년간 75%를 감면을, 이후 2년간은 현행 5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세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서비스 업종을 선정했는데요.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등입니다. 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도 신성장서비스 업종에 포함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도 포함되며 물류산업까지 신성장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지원 대상은 현행 50%에 최대 50%(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의 1/2)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별 상시근로자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그 밖의 업종은 5인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범위가 이번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기존 대상에 △창업 7년 이내 기보·중진공 기술평가 우수기업 △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분야 2000만원)기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재기에 나선 영세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담겼는데요. 지난해 이전 폐업한 뒤 올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석 달 이상 일한 사람의 기존 체납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영세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 단 수입금액이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000만원, 부동산업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멸 대상 체납액은 재산 평가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수제 맥주도 편의점에서
오는 4월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소규모맥주업체가 만든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연간 생산량은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완화됩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는 다행며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소규모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4월1일부터 출고되는 소규모주류부터 적용됩니다.
소규모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업체의 월별 저장조 용량 한도는 75㎘에서 120㎘까지 늘어났습니다. 저장조가 늘어난만큼 생산량도 늘어나 판매 가격은 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