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우간다 여성 대법서 난민소송 패소…“충분한 근거 없어”

양성애자인 우간다 출신 여성이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우간다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A씨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양성애자여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A씨는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어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간다 정부는 2014년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은 우간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현재는 효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처분을 내리자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