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검찰 수사로 밝혀진 바대로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지식·종교·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됐다”며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활비를 상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회와 감사원 통제 강화로 국정원 권한 오남용을 제어할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와 더불어 감사원 감사도 받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공 업무가 경찰 ‘안보수사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력도 경찰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훈련된 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과 합쳐지는 것이라서 인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공수사 업무가 검찰이 아닌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부에 대공수사국이 존재해와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