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재수사한다

檢, 군 검찰 수사기록 넘겨받아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박 전 대장의 신분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바뀜에 따라 뇌물수수 등 사건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인 수원지법으로 재판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으로 넘어갔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60여만원 향응·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군 검찰의 수사 내용을 재검토할 뜻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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