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9~2014년 서울시가 발주한 총 14건(총 계약금액 241억원)의 상수도 GIS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나눠 먹기’를 한 9개 업체에 대해 총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800만원, 새한항업 6억6,600만원, 중앙항업 4억9,300만원, 대원항업 4억5,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700만원, 신한항업 1억6,400만원, 삼아항업 1억2,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진과 대원을 제외한 7개 법인과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년 동안 지속해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향후 사업 입찰에 경쟁질서 확립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