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가 지난 11일 봉합됐지만 제3노조가 자회사 안에 반발하고 나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빵기사의 처우를 올리는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노조는 직고용에서 한발 물러서고, 본사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올리는 것을 제시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하루 직전 합의점을 찾았지만 파리바게뜨 제 3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협력업체 파견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에 대해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대안으로 파리바게뜨는 당초 본사, 협력회사, 가맹점주 등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제시했습니다. 이러자 수천명의 제빵 기사들이 해피파트너스와 계약을 맺었고 이중 800여명이 제 3 노조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 노조가 이번 자회사 고용 합의안에 대해 본사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는데다 임금과 복지 수준까지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렇다 할 명분도 없이 노조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력 다툼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내일 제3노조를 만나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노사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도출한 결론인 만큼 자회사안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합의안에서 배제된 협력업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의 가능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