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게 되며,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18일 오전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자제를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