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를 보면 실질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하위 5%,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은 10.7% 줄어든다. 광공업 신규 채용은 1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1.7% 억제된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경비원 일자리가 3.5~4.1%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남 교수는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 기계경비(인적·물적 가치를 대신한 기계경비 시스템)로 대체할 유인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2016년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7,000원일 경우 최대 6만5,000명, 8,000원일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 상승 시 일자리는 0.14% 감소하지만 부정적 영향은 여성과 청년층·단기근무자에서 크다고 봤다. 소도시와 저학력 근로자에게 영향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영향이 없거나 고용을 늘린다는 연구는 8건에 그쳤다. 2007년 이시균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일자리 확대 효과가 있다고 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부 용역)하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압도적이다. 2013년 김영민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해외연구는 31건, 긍정적 6건, 효과없음 5건이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초기에 신규 채용이 줄 것임은 분명하다”며 “근로시간 감축이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