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투자사기로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거액을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동료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행복팀에 돈을 뜯긴 피해자 중 1명은 대출금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까지 끊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총책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농아인들로부터 10원도 받거나 편취한 적이 없는데 진술만으로 총책으로 몰렸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씨 변호인 역시 “행복팀 사기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 처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김 씨가 총책이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중 한 명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전원 농아인들이다.
피해 농아인 150여명은 “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는 행복팀 소속 농아인들에게 속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해 행복팀 사기로 기소된 농아인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