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림식품축산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고양이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용인을 비롯해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인 안성, 충남 천안 등 전국 17곳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10여일 시일이 걸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