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두 번째 과제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 한계가 있다. 실손보험 가입 심사에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등 총 18개 항목이 반영돼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업계와 지난 1년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질병 경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상품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개발된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 구조는 3년마다 바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가입 심사 시 병력 관련 3개 사항과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 등 총 6개 사항만 반영된다. 또 보험사에서는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한다. 5년 동안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암으로만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보장 범위에서 투약 여부를 제외하기로 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이나 통원 외래진료비를 보장받지만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값은 받지 못한다.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50세 남성의 경우 3만4,230원, 여성은 4만8,920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실손보험 대비 1만4,000여원 더 부담하는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기부담률을 30%로 두는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