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 위주이던 상반기(2017년1~6월)에 153건이던 적발 건수는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2017년7~12월)에 26건으로 확 줄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 현재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성남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했다.
탄천 내 4곳에 연중 운영 중인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 내 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이들 반려견 전용 놀이터는 키 40㎝를 기준으로 이상은 중대형 견, 이하는 소형 견으로 구분해 놀이 장소를 운영한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뛴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현행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