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2 '방과후 영어' 금지 불구 주민센터선 영어교실

교육부, 뒤늦게 실태파악 나서

서울 서초동 S초등학교는 선행교육 금지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바로 맞은편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는 초등 1~6학년 대상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주민센터 영어교실은 인기가 높아 대기자만 200명을 웃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정책을 철회한 가운데 초등 1·2학년 영어 금지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에서 허용되는 영어교육이 초등 1·2학년에게 금지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에서는 영어교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서다. 교육 당국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발생한 셈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수도권 주민센터를 조사해보니 서울 서초2동·난곡동·잠원동·대치동·합정동과 경기도 성남 야탑3동, 일산 중산동 등의 주민센터에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영어교실은 수업료가 10만원 이내로 저렴한데다 강의 질도 높다는 소문이 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서초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기자가 많아 현재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은 전국 초중고교만 규제대상이며 지자체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금지된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인근 주민센터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본지 문의에 교육부는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자체도 법 시행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역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금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능현·진동영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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