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국회 선진화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과제를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작업으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2월4일 임시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분당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 처리 법안 등 과제 1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서 대선과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등에 치여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는 내실 있는 법안심사와 병행해 민생, 개혁, 혁신성장이란 3대 과제를 실현하는 데 꼭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과 2월 국회 때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점 법안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개혁 분야 법안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특별감찰관법 ▲포털 규제법 ▲방송 관련 법안 ▲5·18 진상규명특별법 ▲지방자치단체 개혁 관련 법안 4건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7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채이배 의원은 “현재 여러 국회 논의들을 지연시키는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혁입법 가로막는 선진화법 개정으로 안건 상정,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민생 관련 분야로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추진법 ▲농어민 민생안전법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모성·부성권의 국가 책임 강화법 등 4개다.
혁신성장 관련 분야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18대 국회 때부터 발목 잡힌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법을 꼽았다.
이밖에 개혁과 민생, 안전, 성장과 관련된 11개 과제 52건을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추진 법안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건 개정과 최순실 재산 환수법 등이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