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만(57·사법연수원 18기) 제1민사수석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맡으며 회생법원 설립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유해용(52·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여미숙(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소형 로펌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여 부장판사는 한양대 교수로 갈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은 규정상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못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출신이거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척점에 있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최근 법원 내 분위기로 인해 사임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이탈 움직임도 관측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승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로펌에서 지법부장급 중심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지법부장들을 상대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고법 부장판사제가 없어진 후 승진을 앞둔 지법 부장판사들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이탈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섭·이종혁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