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배달의민족, 서울지방경찰청과 배달원 안전 위해 협력키로

16일 시경서 배달이륜차 교통 사고 예방 위한 MOU 체결
시경, 배달원 대상 교통안전교실 운영 및 법규 교육 실시
바로고와 배달의민족은 자체 안전 강화 노력 기울이기로

배달대행업계와 경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배달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민·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이주민(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온오프라인연계(O2O) 배달대행업체 바로고 배달원에게 안전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제공=바로고
배달대행업계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온오프라인연계(O20)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배달의민족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배달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민·관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외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보건공단, 손해보험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배달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과 바로고,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함께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배달대행업계 직원들에게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이륜차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고 안전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한 배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권 바로고 대표는 “바로고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기사용 앱에 이륜차 운행에 대한 교통법규와 안전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노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륜차 안전 문화가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한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라이더들의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