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서울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당부하는 한편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첫차~9시, 오후 6시~9시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또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도 중단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