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대법원에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판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17일 한국노총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대법원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주당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해석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 만큼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일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로 봐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현장을 위해 장시간 노동은 사라져야 하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면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초과근로를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